|
|
| 080무료 수신거부내역 |
Home > 마이페이지 > 080수신거부내역 |
|
※ [080 수신거부]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송한 문자를 수신한 분들 중 ARS를 통해 수신거부등록을 한 내역입니다.
※ 리스트에 등록된 번호의 경우 문자라인에서는 더이상 전송이 불가능 합니다.
※ 수신거부등록을 한 번호의 경우 삭제 등의 임의적인 관리는 불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수신거부되기 전에 예약된 문자는 거부처리되지 않고 문자가 발송되므로, 예약관리에서 수신거부된 번호를 필히 삭제해야 합니다.
※ 수신거부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문자 보내기
|
-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,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[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수신거부 등 처리결과의 통지 ]
- 이용가능시간 : 08:00 ~ 21:00 (이 외 시간 이용불가) / 즉시 전송만 가능 / 요금 : 번호 1개당 단문 1건의 건수 차감
- 수신거부 시점에 전송가능건수가 없거나, 발신번호가 삭제된 경우가 있기에 자동으로 통지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.
- 통보문자 내용 중 끝부분은 1.전송자의 명칭에 등록한 내용으로 변경, 일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한 일자로 변경되어 발송됩니다.
|
|
|
|
|
|
|